1월: 글로벌 무역 정책 요약
- 국내 관세 정책 변경
01 국무원 관세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율표(2026) 발효
12월 31일,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율표(2026)를 발표했습니다.
02 국무원 관세위원회: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품목의 관세율 및 품목 분류 조정
12월 29일,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026년 관세 조정 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율과 품목 분류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93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관세청(GAC)은 2025년 12월 31일, 2026년 관세 조정 계획 시행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여 수입 및 수출 관세 정책과 조치에 관한 관세 품목 코드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03. 상무부 및 해관총서: 2026년도 수출입허가 대상 이중용도품 및 기술 목록 공식 시행
12월 31일, 상무부(MOFCOM)와 해관총서(GAC)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는 '2026년도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기기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규정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 허가 관리 조치에 따라 생태환경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상무부 할당허가국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입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허가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와 중국국립무역위원회(GAC)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년 수입허가관리 대상 물품 목록', '수출허가관리 대상 물품 목록', '자동 수입허가관리 대상 물품 목록(유청 제외)'을 발표했습니다.
04. 상무부 및 관세청: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 관리 시행
2025년 12월 12일,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공동으로 2025년 제79호 공고를 발표하여, 철강 제품 등 300여 종의 관세 코드 지정 제품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록에 등재된 상품을 수출하는 해외 무역 사업자는 상품 수출 계약서와 제조업체가 발행한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를 근거로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05 상무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순수 전기 승용차 수출 허가 관리 시행
신에너지 자동차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 산업정보화부, 정부항공국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중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에 대한 수출 허가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 허가 관리는 "구동 모터만 장착된 차량 식별 번호(VIN)를 가진 기타 여객 운송 차량"(관세 상품 코드 8703801090 참조)이라는 명칭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06. 상무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
자동차 산업의 경쟁 질서를 더욱 표준화하고 중국 중고차 수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 산업정보화부, 공안부 및 자동차산업협회는 2025년 11월 11일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에 관한 공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본 공문은 2026년 1월 1일부터 등록 후 180일 미만인 차량의 수출 신청 시, 차량 제조사가 발급한 사후 정비 서비스 확인서에 수출 국가, 차량 정보 및 사후 정비소를 명시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 허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07.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19일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일부터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내용에 중요한 수정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해사안전국은 선박에 실린 포장 위험물의 신고 및 보고 요건, 포장 위험물의 분류 요건, 위험물의 포장, 서류, 표시, 적재 및 분리 요건 등 관련 시행 요건을 강조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08 관세청 및 국가세무총국: 수출품에 대한 "납부세액/미환급세액증명서" 온라인 검증 시행
항만 업무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청(GAC)과 국가세무총국(STA)은 "수출품세 납부/미환급 증명서"(이하 "증명서")에 대한 전자 데이터의 온라인 검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GAC와 STA는 증명서의 전자 데이터와 세관 신고서의 전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공동 검증할 예정입니다.
09. 국가의약품관리국: "제약업체의 수출 의약품 검사 및 수출증명서 관리 조치"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약품 수출 무역을 지원하고 제약업체의 수출 의약품 검사 및 수출 증명서 발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약품관리국(NMPA)은 "제약업체의 수출 의약품 검사 및 수출 증명서 발급 관리 조치"를 마련했으며,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안전국: "국제해상위험물규정" 개정 42-24호 발효
"국제해상위험물규정"(IMDG 코드)은 포장된 위험물의 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의무적인 국제규정입니다. 결의안 MSC.556(108)에 따라 개정안 42-24는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내용에 중요한 수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사안전국은 관련 시행 요건을 강조하는 공고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선박에 적재된 포장 위험물의 신고 및 보고 요건, 포장 위험물의 분류 요건, 그리고 위험물의 포장, 서류 작성, 표시, 적재 및 분리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11. 관세청: 온라인 행정재심 신청 처리 플랫폼 출시
행정 분쟁 해결에 있어 행정재심의의 주요 역할을 활성화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세관에서 온라인 행정재심 신청 처리 플랫폼을 공식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관세청: 반입 및 반출 생물학적 물질의 위험 등급 분류 및 검역 감독 조치 개선
중국의 생명과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생물의학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등지에서 시범 시행된 수입 생물물질 검역 감독 개혁 조치를 2025년 12월 3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수입 및 반출 생물물질의 위험 등급 분류와 검역 감독 조치를 과학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관세청: 수입 사료 및 사료 첨가제에 대한 검사 및 검역 감독 조치 최적화
수입 및 수출 사료와 사료 첨가제의 검역감독관리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리고 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수입 사료와 사료 첨가제에 대한 검역감독조치를 최적화하고, ‘수입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위험 수준 분류 범위 및 해당 검역감독조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본 공고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발표한 2015년 공고 제144호는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1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세계 최초 전기차 에너지 소비 제한 의무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세계 최초로 전기차 에너지 소비 제한을 의무화한 국가 표준인 '전기차 에너지 소비 제한 - 제1부: 승용차(GB 36980.1-2025)'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기업은 신규 출시 제품에 필요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 2톤 무게의 모델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로운 기준은 100km 주행 시 에너지 소비량이 15.1kW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는 평균 약 7% 증가하고, 운전 경험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15. 전환 기간 종료! 모발 성장 화장품을 포함한 5가지 특수 목적 화장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화장품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규정과 국가의약품관리국이 발표한 특수목적 화장품의 전환기 관리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 공고(2021년 제150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특수목적 화장품 관리 허가를 취득한 발모제, 제모제, 가슴확대제, 바디보강제, 탈취제 등 5개 품목의 시장 진입 전환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설정되었습니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상기 제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가 허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6. 홍콩 식품안전센터(중국): 독일, 폴란드, 영국, 캐나다, 일본 일부 지역의 가금육 및 가금 제품 수입 중단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일본 농림수산성의 보고에 따르면,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함, 폴란드 칼리슈 지구, 영국 글로스터셔주 테욱스베리 지구, 캐나다 온타리오주 퍼스 카운티, 그리고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발생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식품안전센터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상기 지역 및 함 인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운나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고기 및 가금류 제품(가금류 계란 포함)의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 중국 홍콩 세관: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수출입 물품 분류표
2025년 11월 14일, 홍콩 세관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에게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수입 및 수출 물품은 개정된 홍콩 수출입 물품 분류표(통일 분류 체계)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화학 제품, 휴대전화, 낚싯대 등 세 가지 품목이 포함됩니다.
II.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01 멕시코: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중국산 제품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 부과
12월 3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관세 조정은 1,463개 품목에 적용되며, 관세율은 기존 0~20%에서 5~50%로 인상되고, 대부분의 품목은 최대 35%까지 인상됩니다.
멕시코는 2026년 1월 1일부터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중국, 인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포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관세 조정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 플라스틱, 철강 등 1,463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12월 초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며 멕시코가 보호주의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2 캄보디아: 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캄보디아 관세청은 12월 23일 정부의 최신 법령에 따라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특별세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살아있는 병아리, 컴퓨터 및 관련 주변기기, 안테나 장비, 실험실 기기, 액세서리 및 관련 시험 장비 등 다양한 품목의 수입 관세를 기존 15% 또는 7%에서 0%로 일괄 인하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용품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생리대, 기저귀, 밥솥, 채소·과일 믹서기, 착즙기, 맷돌, 암면 보드 등 일상생활용품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제품의 관세가 15%에서 7%로 인하되었으며, 선박 선체 부식 방지 코팅, 전기 바비큐 그릴, 고급 자동차의 수입 관세는 35%에서 7%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및 기술 제품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기 자동차 모터, 진공청소기, 오디오 장비에 대한 특별 세율은 10%에서 0%로 인하되었으며,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특별 세율은 10%에서 5%로 조정되었습니다.
03 베트남: 희토류 수출 금지
12월 11일, 베트남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는 희토류를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있는 특별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질광물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04 베트남: 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용 수입 중고 장비에 대한 6가지 새로운 기준 시행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최근 반도체 칩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프로젝트는 물론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교육,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중고 생산 라인, 장비, 기계 및 도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시한 회람 제30/2025/TT-BKHCN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2026년 1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공문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 생산 라인은 수입이 허용됩니다.
01. 수출국에서 발표한 중고, 구식, 저품질 및 환경오염 유발 기술 생산 라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02. 해당 기술 경로의 기술은 기술 이전법에 규정된 이전 금지 또는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03. 제조 과정에서 안전,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04. 생산 능력(생산 라인에서 단위 시간당 생산되는 제품 수로 계산) 또는 잔여 효율은 설계 능력 또는 효율의 85%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05. 원자재 및 에너지 소비량은 설계값의 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06. 디지털 기술 산업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교육,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수입 기술 라인에 대해서는 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본 공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 장비, 기계 및 공구의 수입을 허용한다.
• 수출국에서 발표한 구식, 저품질 및 환경 오염 유발 기계, 장비 및 도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당 기계, 장비 및 도구의 기술은 기술 이전법에 규정된 이전 금지 또는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의 조항에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
• 장비의 사용 수명(중고 기계, 장비 및 공구의 생산 연도부터 수입 연도까지 연 단위로 계산)은 2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연도는 해당 물품이 베트남 국경항에 도착한 해를 의미합니다.
• 디지털 기술 산업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교육,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수입 기계, 장비 및 도구에 대해서는 본 조 제4항에 명시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05 태국: 첫 바트부터 해외 소포에 수입세 부과, 동시에 7% 부가가치세 적용
태국-서비스 무역투자협정은 2024년 8월 22일에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벨라루스는 협정에 대한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 협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 양측은 긍정 목록 방식을 활용한 개방 약속을 체결하고 통신, 운송·물류, 금융, 우편·택배, 보건, 관광·여행, 컴퓨터 등 7대 주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무역 촉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양측이 '설립 전 내국민 대우 + 부정 목록 모델'을 활용한 비서비스 산업 투자에 대한 고위급 개방 약속을 체결하고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투자 보호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06 중국과 벨라루스: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협정 공식 발효
중국 정부와 벨라루스 정부 간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협정은 2024년 8월 22일에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벨라루스 양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 협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양측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통해 개방 약속을 했으며, 통신, 운송 및 물류, 금융,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의료 서비스, 관광 및 여행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등 7대 핵심 서비스 부문에 대한 특별 우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양측이 "설립 전 내국민 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 하에 비서비스 부문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 약속을 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07 러시아: 2026년 1월 1일부터 항만 이용료 15% 인상
최근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이 제출한 항만 이용료 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항만의 각종 서비스 이용료가 15% 일괄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수로, 항해, 등대, 쇄빙 서비스 이용료 조정을 포함합니다. 관련 이용료 인상은 단일 항해의 운영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08 EU: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
유럽연합 이사회는 10월 20일, EU 회원국들이 2028년 1월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EU는 EU 내 모든 회원국이 러시아와 새로운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단,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전환 기간이 주어지며, 단기 계약은 2026년 6월 17일까지, 장기 계약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제안은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9 잠비아: 관세 및 소비세법 개정
2025년 9월 26일, 잠비아 재무부는 2026년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예산안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 및 소비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입 관세 인하 및 면제. 수입 관세 번호 7210.70.00에 따른 페인트, 바니시 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5% 특정 상품 추가 요금 폐지; 자동차 조립용 완전 분해(CKD)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폐지;
(2) 수입 관세 보호 조치. 수입 관세 번호 7213/7214/7215/7228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플로트 유리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로 일괄 인상하고, 각종 육류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에서 40%로 인상한다.
10. 세르비아: 온실가스 배출세법, 2026년 1월 1일 발효
2025년 12월 3일, 세르비아 국회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세 가지 유형의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세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조항은 10년간 유효합니다.
11. 부탄: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 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의무 인증 필요
부탄 표준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 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부탄 시장 진출 전 부탄 표준국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대상 품목에는 파이프, 철근, 지붕 패널, 기계 제작 철망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12개 주요 해운 회사: 2026년 1월부터 특정 노선의 운임 인상 예정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1월 1일부터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행 선박 운임을 새롭게 조정합니다.
머스크: 1월 1일부터 아시아발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모리셔스행 노선의 성수기 할증료(PSS)를 조정합니다.
CMA CGM: 극동에서 서아프리카로 향하는 건화물 및 냉장화물에 대해 성수기 할증료로 TEU당 300~450달러를 부과합니다.
하팍로이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노선에 대해 일반 운임 인상(GRI)을 시행하여 표준 컨테이너당 500달러를 추가 부과합니다.
13.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 2026년 1월 1일부터 상품 허위 신고에 대한 추가 수수료 구조 조정
01. 비위험물 고객의 자발적 변경: 컨테이너당 3,000달러; ONE의 의무적 변경: 컨테이너당 6,000달러
02. 위험물에 대한 고객 자발적 개조: 컨테이너당 15,000달러; ONE의 의무적 개조: 컨테이너당 30,000달러
14.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억류료, 체선료 및 기타 수수료에 관한 규칙 조정
12월 29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해운 회사가 트럭 운송 회사에 직접 체류료와 체선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복원한다는 최종 규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